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기술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기술개발사업 대상 과제 도출2. 연구개발계획서, 연차보고서, 단계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3.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 민원 및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4. 연구시설ㆍ장비 도입 및 협약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5. 기타 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가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 과제기획위원회, 과제분류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평가(제재처분 포함)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2. 제1호의 사람이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재처분 포함)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4. 평가(제재처분 포함)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5.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연구개발과제 기획ㆍ분석ㆍ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제외한다)6.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단계평가, 최종평가 또는 특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⑥평가위원 후보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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