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7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규모,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착수시기, 개발기간 등을 감안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 대표자의 신용상태, 휴폐업 등을 조회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의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등을 조회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교부를 보류하고, 이행조건이 성립하는 때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별도 관리할 수 있으며,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제1항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일괄 지급하지 않고 집행 시점에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⑤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2항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교부함에 있어 현금이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사용토록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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