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6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기관이 기술개발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단계ㆍ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8. 사업의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않았음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협약 체결일 기준)9. 민간투자를 조건으로 하는 사업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투자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또는 투자기관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일정기한 내 새로운 투자기관을 찾지 못한 경우(다만, 투자기관의 귀책사유로 투자금 상환 또는 회수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0.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11.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제재처분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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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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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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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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