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6조 (협약의 해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4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기관이 기술개발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단계ㆍ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8. 사업의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않았음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협약 체결일 기준)9. 민간투자를 조건으로 하는 사업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투자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또는 투자기관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일정기한 내 새로운 투자기관을 찾지 못한 경우(다만, 투자기관의 귀책사유로 투자금 상환 또는 회수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0.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11.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④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제재처분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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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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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특별지침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제48조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과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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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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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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