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4조 (공동연구개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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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 중 또는 수행한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제33조제1항의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 중 또는 수행한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제33조제1항의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②공동연구개발기관의 유무, 자격 및 형태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 또는 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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