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8조 (부속요령 및 사업관리지침 제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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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요령에 따른 부속요령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기술개발사업별 또는 사업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요령에 따른 부속요령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기술개발사업별 또는 사업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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