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8조 (부속요령 및 사업관리지침 제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요령에 따른 부속요령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기술개발사업별 또는 사업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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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기획평가비 지급제44조 · 포상 등제45조 · 개발기술의 보안제46조 · 비밀유지의무제47조 · 지도ㆍ감독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48조 · 부속요령 및 사업관리지침 제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관련서류 관리제50조 · 성에 따른 차별 금지제5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