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51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22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7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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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비밀유지의무제47조 · 지도ㆍ감독제48조 · 부속요령 및 사업관리지침 제정ㆍ운영제49조 · 관련서류 관리제50조 · 성에 따른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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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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