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매년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각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의 목적2.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내용 및 기간3.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방법 및 자격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기준, 절차 및 일정5. 기술료 징수
②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1.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2.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특정한 경우3.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4. 재난ㆍ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③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내외 기술 및 무역 등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수요조사결과 등을 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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