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9조의2 (제재처분의 재검토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9조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ㆍ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재검토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혁신법 제33조 제7항, 동 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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