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6조의2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세부 지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도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산학연 공동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추진전략 및 운영계획2. 선도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3. 선도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도연구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공고한 기준에 따라 선도연구기관 지정 신청 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선도연구기관의 평가 및 지정, 촉진법 제11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 관리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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