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9의2조 (합동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동검사는 아래의 각호가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1. 납품검사 이전 원자재ㆍ부자재에 대한 이화학 시험이 필수적인 경우(섬유류에 한함)2. 계약서 상 검사기관이 합동검사로 지정된 경우
합동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ㆍ부자재에 대한 중간검사(납품요구 이전에 신청 가능)는 조달청에서 분담하고 완제품에 대한 납품검사는 수요기관이 분담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해 중간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과 위배되는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공무원은 합동검사의 경우 제18조의 중간검사 및 제19조의 납품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검사업무를 처리한다.
검사공무원은 계약업체의 합동검사 신청수량과 실제 납품요구수량이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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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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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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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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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