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9의2조 (합동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합동검사는 아래의 각호가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1. 납품검사 이전 원자재ㆍ부자재에 대한 이화학 시험이 필수적인 경우(섬유류에 한함)2. 계약서 상 검사기관이 합동검사로 지정된 경우
②합동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ㆍ부자재에 대한 중간검사(납품요구 이전에 신청 가능)는 조달청에서 분담하고 완제품에 대한 납품검사는 수요기관이 분담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③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해 중간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과 위배되는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사공무원은 합동검사의 경우 제18조의 중간검사 및 제19조의 납품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검사업무를 처리한다.
⑤검사공무원은 계약업체의 합동검사 신청수량과 실제 납품요구수량이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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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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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기획재정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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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공고
위임 조문 ·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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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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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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