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43조의2 (관세청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43조에 따라 포상금 대상자, 기여도,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세청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관세청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국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정책과장, 세원심사과장, 기업심사과장, 공정무역심사과장이 된다.
③관세청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납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관세청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⑤포상금 지급은 별표 1 ‘체납징수유공 포상금 집행기준’에 따르며,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포상금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과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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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체납징수유공 포상금 집행기준
■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별표1] 「체납징수유공 포상금」집행기준 < 체납징수 유공포상 기준 > 포상금액 | 실제 국고수입액 20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미만 25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35만원 | 5천만원 ~ 1억원 " 50만원 | 1억원 ~ 5억원 " 75만원 | 5억원 ~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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