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43의2조 (관세청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43조에 따라 포상금 대상자, 기여도,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세청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관세청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국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정책과장, 세원심사과장, 기업심사과장, 공정무역심사과장이 된다.
③관세청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납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관세청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⑤포상금 지급은 별표 1 ‘체납징수유공 포상금 집행기준’에 따르며,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포상금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과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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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4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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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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