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시 준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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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이라 한다)만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신용카드가맹점이 제공받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특정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혜택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3.객관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여야 한다.
4.법 제18조의3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 비용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경우와 관련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다.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연간 매출액이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대행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그 거래에 한해 법 제18조의3제3항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보아 제25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라 한다)가 결제를 대행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라 한다)
2.「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로서 신용카드업자와 교통운임 정산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이용요금을 정산하는 자(이하 ‘결제대행택시사업자’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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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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