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18조의3 (거래금융기관 선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금융기관은 자금운용에의 기여, 거래의 안정성 및 거래상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거래금융기관에 대한 위험관리 및 업무역량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로 거래한도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거래금융기관의 기본요건 및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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