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39조의2 (투자한도)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의2(투자한도) 해외채권의 기업별 투자한도는 「우체국예금 부문별 리스크관리지침」에서 정한 범위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