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42조의2 (위탁한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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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별 거래기관당 위탁자금 규모는 우체국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상품 전체 투자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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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 거래기관당 위탁자금 규모는 우체국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상품 전체 투자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한도가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도초과상태를 해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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