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43조의2 (파생상품의 거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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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체국예금의 파생상품 거래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2(파생상품의 거래대상) 우체국예금의 파생상품 거래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장내파생상품
가.주가지수 관련 선물ㆍ옵션, 개별주식 선물ㆍ옵션
나.채권 관련 선물ㆍ옵션
다.통화선물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행하여지는 장내파생상품(이하 "해외선물"이라 한다)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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