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43조의2 (파생상품의 거래대상)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2(파생상품의 거래대상) 우체국예금의 파생상품 거래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장내파생상품
가.주가지수 관련 선물ㆍ옵션, 개별주식 선물ㆍ옵션
나.채권 관련 선물ㆍ옵션
다.통화선물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행하여지는 장내파생상품(이하 "해외선물"이라 한다)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