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1조의2 (보상금 균분 부모유족의 위탁병원 감면진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우법시행령 제64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모유족 중 선순위자를 정하는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은 별표 3의 세부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우법시행령 제64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모유족 중 선순위자를 정하는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은 별표 3의 세부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은 해당 부모유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병원 의료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순위자로 정한다.
③관할 보훈(지)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장애정도, 4대 중증질환자 등록여부 등 위탁병원 의료지원이 더 필요한 사람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자료를 부모유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