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0조의2 (위탁병원자문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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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병원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위탁병원 자문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병원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위탁병원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위탁병원 지정계획 등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위탁병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위탁병원 지정ㆍ해지 관련 주요사항
4.우수 위탁병원 인증제 관한 사항
5.위탁병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장관이 현안과제 등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자문위원회의 내부위원은 2명으로 하며 보훈의료복지국장과 보훈의료재활과장을 당연직으로 보하고, 외부위원은 보건의료ㆍ노인복지ㆍ보훈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⑤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의 위촉은 본인의 동의하에 장관이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 할 수 있다.
1.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위원이 원에 의하여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
3.비밀엄수를 위반하거나 품위손상 행위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병원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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