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0조의2 (위탁병원의 재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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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훈병원장은 위탁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위탁병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병원으로 재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훈병원장이 제38조 제1호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교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병원장은 위탁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위탁병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병원으로 재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훈병원장이 제38조 제1호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교체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 외에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위탁병원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 보훈(지)청장이 해당 보훈병원장의 의견을 받아 장관에게 위탁병원 해지를 요청하여 인정 받은 경우에는 위탁병원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장관에게 위탁병원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병원의 교체여부는 보훈병원장과 해당 보훈(지)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바목에 따른 병원ㆍ종합병원 및 같은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제38조 각 호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재지정할 수 있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연속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1.해당 시ㆍ군ㆍ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 동일한 종별의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2.그 밖에 위탁병원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⑥제4항에 따라 1회 재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우수 위탁병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38조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지정 위탁병원과의 계약체결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완료하고, 그 밖의 사항은 "제34조제3항,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⑧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병원을 교체하고 새롭게 지정하려는 경우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지정 횟수 및 계약기간이 만료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소재지에 위탁병원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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