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 삭제 <2009. 6. 3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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