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10조 (특정직위의 직무등급 변경에 따른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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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무공무원이 영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석 결과 당해 직위의 직무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전서열 등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직무등급은 변경되기 전의 직무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특정직위의 직무등급 변경에 따른 적용) 외무공무원이 영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석 결과 당해 직위의 직무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전서열 등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직무등급은 변경되기 전의 직무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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