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10조 (특정직위의 직무등급 변경에 따른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특정직위의 직무등급 변경에 따른 적용) 외무공무원이 영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석 결과 당해 직위의 직무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전서열 등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직무등급은 변경되기 전의 직무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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