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27조 (재외공관 보직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은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할 수 없다.<개정 2014. 11. 28., 2023. 12. 11.>
1.징계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재외공관 발령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외국어검정점수가 영어 60점 또는 별표 16의 부임예정지 사용언어(이하 부임지 언어) 70점 이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다만, 외무영사직공무원의 경우 재외공관 발령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영어 60점 또는 부임지 언어 60점, 그리고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외공관 발령일로부터 역산(逆算)하여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영어 50점 또는 부임지언어 60점 이상을 각각 취득하지 아니한 자 (단, 공관장의 경우에는 「공관장 자격심사 운영세칙」에 따른다.)<개정 2023. 12. 11.>
3.국립외교원에서 시행하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8. 10. 19.>
4.재외공관에서 외교부 본부의 직위에 보직된 참사관급 이상 직위를 제외한 직위의 외무공무원의 경우 본부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자
5.「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에 있는 자 (단, 복직과 동시에 재외공관 보직 보임을 희망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6. 23.>
②영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지역에 소재하는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정원관리가 필요한 경우 등 인사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법 제24조제1항제3호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에 회부되어 적격 결정을 받은 후 영 제33조제6항에 따라 부여된 유예기간 내 유효한 어학등급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외공관 직위에의 보직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1.인사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을 최근 5년간 3회 이상 또는 연속하여 2회를 받은 자
2.강등,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자(사면 또는 기록말소된 자를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국가별 부임지 언어
| 국가별 부임지 언어(제27조 관련) | 국가별 부임지 언어(제27조 관련) 지역 | 국가(국제기구 소재지 포함) | 통용어 아주 | 네팔 | 네팔어 아주 | 동티모르 | 테툼어, 마인어, 포르투갈어 아주 | 라오스 | 라오스어 아주 | 말레이시아 | 마인어 아주 | 몽골 | 몽골어 아주 | 미얀마 | 미얀마어 아주…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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