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50조 (외무공무원 배우자의 일시귀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에서 근무 중인 외무공무원의 배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의 허가를 얻어 일시귀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왕복항공표 및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3. 12. 11.>
1.당해 외무공무원의 일시귀국시 공무수행상 부부동반이 필요한 때
2.상당기간 해외근무로 본국에서의 재교육이 필요한 때
②재외공관에서 근무 중인 외무공무원의 배우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관장에게 신고한 후 일시귀국할 수 있다. 다만, 공관장 배우자의 경우에는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6., 2014. 11. 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복무규정 제2조에 규정된 외무공무원 이외의 재외공무원 배우자에게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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