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62조 (교육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실시를 위한 강사, 교육시간, 장소, 기타 교육의 진행은 종합계획에 따른 시간표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실시를 위한 강사, 교육시간, 장소, 기타 교육의 진행은 종합계획에 따른 시간표에 의한다.
②원장은 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외교부 본부 직원 및 교수를 포함한 국립외교원 소속 직원에게 강의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2. 3. 12.>
③국립외교원 소속 직원은 우수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시행을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및 교수기법 등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28., 개정 2012. 3. 1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