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62조 (교육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실시를 위한 강사, 교육시간, 장소, 기타 교육의 진행은 종합계획에 따른 시간표에 의한다.
②원장은 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외교부 본부 직원 및 교수를 포함한 국립외교원 소속 직원에게 강의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2. 3. 12.>
③국립외교원 소속 직원은 우수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시행을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및 교수기법 등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28., 개정 2012. 3. 1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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