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75조 (연수비 지급 및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발ㆍ파견된 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39조를 준용하여 연수비를 지급 또는 환수하고, 국외연수 중 의무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동시행령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수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②아랍어ㆍ러시아어를 연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전체 연수기간 중 학비 실비전액지원 또는 연간 지원한도 증액 등 법령 및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동 특별지원내용은 교육훈련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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