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46조 (귀ㆍ부임발령을 받은 자의 이행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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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 본부 또는 재외공관 근무발령을 받은 외무공무원은 지정된 귀국 또는 부임일자까지 신임지에 도착하여야 하며, 귀국 또는 부임일자 10일전까지는 이임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허가를 얻어 귀국 또는 부임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 본부 또는 재외공관 근무발령을 받은 외무공무원은 지정된 귀국 또는 부임일자까지 신임지에 도착하여야 하며, 귀국 또는 부임일자 10일전까지는 이임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허가를 얻어 귀국 또는 부임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재외공관 근무발령자는 부임 전에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장관 앞에서의 소정서식에 의한 부임선서
2.소정서식에 의한 재외공관직원 인사기록 제출
3.「재외공무원 수당 지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특수지공관 근무발령을 받은 직원(동반가족을 포함한다)의 지정된 병원에서의 건강진단
③외교부본부 근무발령자는 귀국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소정양식에 의한 귀국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④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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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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