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48조 (외무공무원의 공무목적 일시귀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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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에서 근무 중인 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의 허가를 얻어 일시귀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왕복항공표 및 여비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에서 근무 중인 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의 허가를 얻어 일시귀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왕복항공표 및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3. 12. 11.>
1.업무보고 및 협의, 기타 공무수행상 필요한 때
2.상당기간 해외근무로 본국에서의 재교육이 필요한 때
②제1항의 규정은 복무규정 제2조에 규정된 외무공무원 이외의 재외공무원에게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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