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25조 (파견자에 대한 인사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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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영 제31조제4항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평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사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로서 파견받은 기관에서 성과급 등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성과평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인사평정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파견자에 대한 인사평정) 장관은 영 제31조제4항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평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사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로서 파견받은 기관에서 성과급 등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성과평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인사평정은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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