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36조 (채용자격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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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교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 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및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채용자격기준 등) 외교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 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및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개정 201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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