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10조의2 (재직경력의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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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조에 따른 재직경력의 산정을 위한 환산율은 별표1의2의 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에 따른 재직경력의 산정을 위한 환산율은 별표1의2의 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의 환산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직경력 산정에 적용한다.
1.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개정 2014. 11. 28.>
2.영 제15조에 따른 외교통상직ㆍ외무영사직 및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
3.영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6에 따른 외무공무원자격심사
4.영 제29조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개정 2014. 11. 28.>
5.영 제33조에 따른 외무공무원적격심사
6.「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외무공무원의 승격
7.그밖에 재직경력 산정이 필요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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