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8조 (외무영사직공무원 및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의 전직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무공무원의 전직을 위한 외국어능력 기준은 아래와 같다.
1.외교통상직으로의 전직을 원하는 영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영사직공무원의 경우 : 영 제22조에 따른 외국어능력 검정 결과(이하 "외국어검정점수"라 한다) 영어 검정점수 60점 또는 제2외국어 검정점수 60점 이상
2.외무영사직으로의 전직을 원하는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의 경우 : 외국어검정점수가 영어 60점 이상 또는 영어 50점 이상이고 제2외국어 60점 이상
②법 부칙<제7690호, 2005. 11. 8.>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하는 외무공무원 상호간의 전직(2011. 1. 1.까지 외무영사직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한 인사위원회 심사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1.>
1.일반적 자질 및 본부 근무성적
가.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근무중 중요한 외교문제 처리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거나 크게 공헌한 사실
나.해당 직렬이 요구하는 일반적 자질
2.제1항에 따른 외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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