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96조 (검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은 독해, 청취, 작문 및 회화의 4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출제수준은 점수별 수준이 고루 평가될 수 있도록 출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③출제 및 검정실시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검정위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한 외국어능력검정의 경우, 해당 기관의 검정방법에 따른다.<개정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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