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71조 (정책연수 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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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표14의 제5호 국외연수과정 중 외교통상 9등급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연수 과정의 교육대상자의 선발과 연수지역과 연수분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외연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14의 제5호 국외연수과정 중 외교통상 9등급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연수 과정의 교육대상자의 선발과 연수지역과 연수분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외연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결정한다.<개정 2011. 12. 28., 2023. 12.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영어 또는 해당언어 검정성적: 50%
2.해당지역 또는 관련분야 근무경력: 50% (근무기간이 7년인 때 만점)<개정 201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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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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