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107조 (소환 등 절차 및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위원회가 제106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의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대상자에 대해 귀임 인사발령을 내려야 하며, 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그 귀임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소환 조치의 의결을 받은 심의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에는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른 소환임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8., 2023. 12. 11.>
②장관은 위원회가 제10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전보 조치의 의결을 한 경우에는 인사운영에서 심의대상자의 공관간 전보 인사발령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개정 2014. 11. 28.>
③장관은 제10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소환 조치 의결을 받은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사람에게 아무런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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