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94조 (검정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되, 외국어능력검정 전문가로서 외국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인 이하로 한다.<개정 2023. 12. 11.>
②검정위원은 출제, 채점 및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③검정위원을 위촉할 때는 전회 검정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④이 조는 제93조제2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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