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56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심의회는 원장,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다자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 및 교수부장으로 구성하되, 영 제3조제2항의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자 중에서 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외교역량개발교육에 관련된 사항의 경우 기획부장도 참여할 수 있다.
②원장은 교육훈련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의 순위에 따른 참석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교육훈련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직무연수과장 또는 외국어교육과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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