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51조 (휴가비를 지급받는 특수지 근무자의 전지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별표2에 규정된 특수지공관 중에서 항공료 등 휴양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당해년도 전지휴양 시행지침을 작성한다.
②삭제
③전지휴양의 시행시기는 재외공관 사정 및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공관장이 지정하고, 휴가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양일수에 산입한다.
④장관은 휴양대상자(동반가족을 포함한다)에게 예산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항공료와 체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특수지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복무규정 제2조에 규정된 외무공무원 이외의 재외공무원에게 준용한다.<개정 2023. 12. 1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
구분 | 가 지역 | 나 지역 | 다 지역 아주지역 |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파푸아뉴기니 | 네팔, 동티모르, 인도(뉴델리, 첸나이) | 라오스,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뭄바이), 캄보디아(프놈펜, 시엠립), 피지 미주지역 |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 과테말라, 니카라과…
제51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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