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51조 (휴가비를 지급받는 특수지 근무자의 전지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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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별표2에 규정된 특수지공관 중에서 항공료 등 휴양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당해년도 전지휴양 시행지침을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별표2에 규정된 특수지공관 중에서 항공료 등 휴양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당해년도 전지휴양 시행지침을 작성한다.
②삭제
③전지휴양의 시행시기는 재외공관 사정 및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공관장이 지정하고, 휴가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양일수에 산입한다.
④장관은 휴양대상자(동반가족을 포함한다)에게 예산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항공료와 체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특수지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복무규정 제2조에 규정된 외무공무원 이외의 재외공무원에게 준용한다.<개정 2023. 12. 1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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