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30조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영 별표2의 범위 내에서 7등급 이상의 직위에 보임된 외무공무원에게는 외교부직제, 외교부직제시행규칙 및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에 따라 지정한다. 6등급 이하의 직위에 근무 중이거나 외교부직제, 외교부직제시행규칙 및 훈령에 따라 대외직명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1.대사 : Ambassador
직무등급 14등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내지 나등급 직위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외무공무원으로서 특명전권대사가 주재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관의 장
2.공사 : Minister
직무등급 9등급 이상 직위에 보임된 외무공무원으로 공관 총원 10인 이상인 재외공관 차석으로서의 대외활동상 공사 지정이 필요한 경우
3.공사참사관 : Minister-Counsellor
가.직무등급 9등급 직위에 근무 중인 외무공무원으로서 공관직원 간의 균형 또는 대외활동상 공사참사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
나.직무등급 8등급 직위에 근무 중인 외무공무원으로서 1인 공관장으로의 대외활동상 공사참사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
4.참사관 : Counsellor
가.직무등급 6등급 이상으로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외무공무원으로서 재외공관 차석으로서의 대외활동상 참사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
나.직무등급 6등급 이상으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외무공무원으로서 대외활동상 참사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
5.1등서기관 : First Secretary
가.직무등급 6등급인 외무공무원
나.직무등급 5등급으로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외무공무원으로서 공관 차석인 경우
다.직무등급 5등급으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외무공무원으로 대외활동 및 업무수행상 1등서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
6.2등서기관 : Second Secretary
가.직무등급 5등급인 외무공무원
나.직무등급 4등급으로서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외무공무원으로 대외활동 및 업무수행상 2등서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
7.3등서기관 : Third Secretary
직무등급 4등급 이하인 외무공무원<개정 2005. 8. 1.>
8.삭제 <2005. 8. 1.>
9.삭제 <2005. 8. 1.>
10.삭제 <2005. 8. 1.>
11.총영사 : Consul-General
직무등급 9등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 중인 외무공무원으로서 대사관의 영사업무 담당자 중 최상의 서열인 자
12.부총영사 : Deputy Consul-General
총영사관의 차석 직위에 보임된 직무등급 9등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 중인 외무공무원으로서 대외활동상 부총영사 지정이 필요한 경우
13.영사 : Consul
가.직무등급 5등급부터 8등급까지 직위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외무공무원<개정 2023. 12. 11.>
나.직무등급 4등급으로서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외무공무원으로서 대외활동상 영사 지정이 필요한 경우
다.영사 대외직명을 부여받은 직원이 없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4등급 외무공무원으로서, 동일 공관내 1명만을 대상으로, 대외활동상 영사지정이 필요한 경우<개정 2023. 12. 11.>
14.부영사 : Vice Consul
직무등급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준을 고려하여 대외직명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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