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115조 (특별임용 취소 세부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115조(특별임용 취소 세부지침) 임용권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4제3항에 따라 특별임용을 취소할 경우 특별임용이 취소된 자 및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근무 중인 기관이 있는 경우 그 기관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의 인사기록에 즉시 취소 사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특별임용에 따른 임명장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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