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35조 (대외직명지정 및 조정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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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외직명은 이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간 보직시 지정하며, 참사관급 이상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대해서는 승격 등 필요한 경우 해당자 개인별로 재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직명은 이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간 보직시 지정하며, 참사관급 이상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대해서는 승격 등 필요한 경우 해당자 개인별로 재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 구성원에 대하여 대외직명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춘계 또는 추계 정기전보시 이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관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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