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60조 (교육훈련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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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다음 연도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연도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1.>
②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훈련목표 및 방침에 관한 사항
2.각 과정별 교육내용 및 일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1. 12. 28.>
3.정신 및 경제교육에 관한 사항
4.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5.현지어 학습에 관한 사항
6.외국어능력검정에 관한 사항
7.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8.교재편찬 및 구입에 관한 사항
9.기타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삭 제 <2011. 12. 28.>
④종합계획은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지침 및 외교부 전체의 인력사정, 교육실시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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