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111조 (특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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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제106조에 따른 심의 또는 제110조에 따른 재심의 결과, 공관장의 지휘ㆍ감독 등에 책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본부 평가담당대사 또는 감사관에게 당해 재외공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명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공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1조(특별조사) 장관은 제106조에 따른 심의 또는 제110조에 따른 재심의 결과, 공관장의 지휘ㆍ감독 등에 책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본부 평가담당대사 또는 감사관에게 당해 재외공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명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공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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