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106조 (심의 실시시기, 소명기회 부여, 심의ㆍ의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04조에 따른 소환 등 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대상이 된 외무공무원(이하 "심의대상자"라 한다)의 소환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 번만 10일 범위에서 위원회 개최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②장관은 제104조에 따른 소환 등 건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의대상자에게 이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심의대상자는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사실관계 반박 및 정상참작 등에 관한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필요시 소명자료도 첨부). 단, 심의대상자가 해당 기한까지 소명서 등을 제출을 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소명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12. 11.>
③위원회는 공관장의 소환 등 건의 및 심의대상자의 소명서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소환 등 건의 사유의 객관성 및 타당성
2.심의대상자의 귀책사유 유무
3.심의대상자의 소명 내용의 신뢰성
4.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또는 결정을 의결한다.
1.소환
2.귀임
3.전보
4.기각
5.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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