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78조 (현지어 공동학습 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어 이외의 현지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주재하는 공관의 장은 복수의 공관원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어 공동학습 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어 학습과정이 개설된 후 과정이 종료되기 전에 공관장이 교체되는 경우에도 이미 개설된 과정에 따라 학습하도록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은 근무시간 개시 전 또는 종료 후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습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공관장은 공관 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학습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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