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7조 (상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임용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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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무공무원을 상위 직무등급 직위로 임용(이하 "승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상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임용시 고려사항) 외무공무원을 상위 직무등급 직위로 임용(이하 "승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1.>

1.외교부 본부 또는 재외공관 근무 중 중요한 외교문제의 처리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거나 크게 공헌한 사실
2.직무등급 9등급 이상 직위로 승격하는 경우 고급 외교관으로서의 자질 및 장차 공관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휘 행정능력 및 외교적 수완
3.직무등급 7등급 이상 직위로 승격하는 경우 근무에 있어서의 창의심ㆍ연구심ㆍ책임감 및 중간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지휘 행정능력 및 외교적 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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