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7조 (상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임용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상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임용시 고려사항) 외무공무원을 상위 직무등급 직위로 임용(이하 "승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1.>
1.외교부 본부 또는 재외공관 근무 중 중요한 외교문제의 처리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거나 크게 공헌한 사실
2.직무등급 9등급 이상 직위로 승격하는 경우 고급 외교관으로서의 자질 및 장차 공관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휘 행정능력 및 외교적 수완
3.직무등급 7등급 이상 직위로 승격하는 경우 근무에 있어서의 창의심ㆍ연구심ㆍ책임감 및 중간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지휘 행정능력 및 외교적 수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