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65조 (국외연수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무공무원의 국외연수는 원칙적으로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64조제2항에 규정된 국외연수과정의 교육대상자로 선발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1.>
1.병역의무자로서 「병역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개정 2023. 12. 11.>
2.선발연도말 현재 기본연수는 만 48세 이하, 전문연수는 만 50세 이하인 자 중 선발연도말 기준 외교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실근무경력이 2년 6개월 이상인 자(선발과 파견이 동일연도에 이루어지는 경우 선발연도말은 파견전년도말로 본다.) 단, 기본연수 해당직원의 근무경력요건은 제69조의 관계조항을 적용한다.
3.정책연수(국제기구, 외국정부기관, 연구소 등에서의 훈련을 의미하며 학위과정 및 어학과정 제외)는 선발연도말 현재 만 53세 이하인 자(선발과 파견이 동일연도에 이루어지는 경우 선발연도말은 파견전년도말로 본다.)
4.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1차 국외연수를 이수한 지 7년이 경과한 자
6.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자
③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국외연수과정은 이 조의 국외연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④이 조의 적용에 있어 6개월 이내의 국외연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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