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3조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위원지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항제2호가목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중에서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되,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명한다.<개정 2023. 12. 11.>
②삭 제
③인사평정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기획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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