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110조 (소환 재심의 의결 및 효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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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인사위원회는 공관장의 소환 등 건의, 재심의대상자의 소명서 및 관련 진술 등을 기초로 재심의대상자에 대한 제10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소환 조치 의결의 타당성, 적법성 등을 심의한 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조치를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인사위원회는 공관장의 소환 등 건의, 재심의대상자의 소명서 및 관련 진술 등을 기초로 재심의대상자에 대한 제10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소환 조치 의결의 타당성, 적법성 등을 심의한 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조치를 의결한다.<개정 2014. 11. 28.>
1.소환 취소
2.기각
3.기타 제1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②장관은 제1인사위원회가 재심의대상자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소환 취소 결정을 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소환기록을 말소하고, 아울러 제107조제3항에 따라 그 대상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았던 경우 가급적 조속히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1.>
③제1인사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각 결정을 의결한 때에는 재심의대상자는 그 결정에 대해 다시 불복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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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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