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20조 (최종 인사평정점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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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최종 인사평정점의 산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11. 10. 26., 2014. 11. 28.>

1.성과목표별로 평정대상자의 직상위자가 평정<개정 2023. 12. 11.>
2.삭제
3.각 직상위자의 평정대상자군간 상이한 평균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대상자의 평정점 조정<개정 2023. 12. 11.>
4.장관이 정한 비율에 따라 부서 실적, 상시학습(6등급 이하)을 반영하여 최종 인사평정점을 산정<개정 2014. 11. 28.,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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