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64조 (국외연수과정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연수라 함은 장관이 법 제16조 및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을 국외소재 교육기관 또는 동 기관 부설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연수라 함은 장관이 법 제16조 및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을 국외소재 교육기관 또는 동 기관 부설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②국외연수과정이라 함은 별표14의 제5호에 규정된 기본연수과정, 전문연수과정 및 정책연수과정을 말한다.
③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재외공관 주재관을 제외한다)에 대한 교육훈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26. 7. 2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